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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궁금한 점 10가지

by 헤이 데이 2023. 6. 15.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가격에 맞게 산출된 일정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거주를 보장하면서도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에, 노후준비가 조금 부족한 분들에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궁금한 점

 

1. 주택연금 신청 후 연금수령은 언제부터?

관할 지사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는 처리됩니다.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면, 통상 2-3주, 보통은 1개월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바로가기

 

2.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지금액은 변동이 되나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 오피스텔, 상가도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영업시설, 논과 밭등의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단 4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2. 방문조사시 실제거주

3. 필수 주거시설 설치(화장실, 주방, 세면시설)

4. 제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4.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우대형 주택연금은 2 채여도 2억 미만이면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부기준 1 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대상으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다 주택자는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6. 주택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초 가입 시에만 확인(1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하고, 가입 이후 추가취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입 후 추가취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취득시, 우대형은 탈락 됩니다.

 

 

8. 주택연금 이용도중 이사를 할 수 있나요?

네, 이사도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바꿀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거나, 먼저번 주택과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사 후 기존주택과 이사한 주택을 다시 평가하여 월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에 주택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등의 공적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매달 '대출받은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취급시 1회 납부 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대신하여 월지급금과 동일하게 대출을 일으켜 이용자를 대신하여 공사로 납부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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