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법 신청방법 사망시 연금은?

by 헤이 데이 2023. 6. 9.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1999년에 새로이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육아와 가정생활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나눌 수 있는 제도로, 연금공단에서 아예 나누어 지급을 해 줍니다. 분할금은 언제,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후 재산 분할을 하듯,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조건

1. 실질적인 혼인기간, 같이 산 기간이 5년이상일 것 (별거, 가출 기간 제외)

2. 배우자와의 이혼시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을 나이까지 살아있을 경우

4.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 계산법

분할연금의 법적인 분할비율은 50:50입니다. 단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즉 배우자가 연금 넣은 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의 연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연금은 13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서 아내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연금 130만 원 중,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은 100만 원이고, 50% 분할이면, 남편은 30+50, 80만 원의 분할 연금을 받게 되고, 아내는 50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분할비율을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5:5 든, 7:3이든, 100:0 이든,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다른 재산과 조율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서류상으로 금전적인 재산이 아닌, '국민연금'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했을 경우, 서류상 '국민연금은 포기한다'라는 정확한 표기가 없을 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청구가 들어오면 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청구자격이 생겼을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안내 문자가 오지만, 그건 그냥 안내문자,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5년이 넘으면 자격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수급자격까지 10년 이상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를 위해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을 하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두는 제도입니다. 즉 예약을 걸어 두는 거죠.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못하시면, 그냥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시면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나이가 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단에 방문하시어 지급청구서, 신분증 및 관련서류(혼인 및 이혼 입증)등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355에 문의해 보심이 정확합니다. 

 

전화상담 : 1355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 공단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이 바빠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실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인터넷으로 청구하기

 

 

 

분할연금 수급중 사망 시 

나에게 연금을 나누어주는, 전 배우자가 사망시 : 

나는 분할연금은 그대로 받는다.

 

내가 먼저 죽으면 : 

내 가족에게 분할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전 배우자에게 유턴되지도 않는다. 내가 받는 분할연금은 그냥 소멸된다.

 

즉, 분할연금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분할연금 그대로 받고, 본인이 죽으면 각 각 소멸된다. 

 

단, 분할연금이 개시되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분할연금은 못 받습니다.

이혼을 안 했을 경우라면 유족연금(10년 이상 납부 시), 또는 일시금반환(10년 이하 납부 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법적인 자격이 상실되어 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수급권 포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포기로 재산분할 정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분할연금은 강제적이지 않고, 부부 당사 간에 합의로 5:5가 될 수도, 아예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되면 청구시 50%를 주어야 하고, 이혼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청구를 한다면, 이 또한 분할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유책배우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에, 이혼시 수급권 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의 연금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닌, 내 연금도 상대편이 청구할 수 있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 보시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연금이 비슷할 경우,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시 소멸되지 않고,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재혼시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계속 중복도 가능합니다. 그럴경우는 거의 없지만, 5번 이혼, 다 5년이상 같이 사는 조건이 충족 되었을경우,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 유족 연금 계산방법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안타깝게 한 명이 사망 시,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듯 하지만 계산은 아주 간답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손해

zinamam6.tistory.co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지원금 45000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분들이, 다시 납부를 재개할 때, 생애 딱 한번, 12개월

zinamam6.tistory.com

 

 

 

국민연금 3가지 단점, 건보료 부과 유족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지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

zinamam6.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