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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 장려금 계산방법 최고구간 최고금액 알아보기

by 헤이 데이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구성원, 총급여액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인지, 대략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서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이하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근로 장려금 계산방법

 

단독가구중  1년간 총급여가 400만 원 보다 적으면  '가'에 해당됩니다. 총급여액에  400분의 165만큼 곱한 금액이 근로 장려금입니다.

 

가) 1달에 10만원씩 12달 벌음 = 1년에 120만원 소득

120만원 x 0.4125 = 495,000원  / 495,000원이 근로장려금으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년에 120만원을 벌고, 근로장려금은 49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나) 1달에 40만원씩 12달 벌음 = 1년에 480만원 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이상 구간인 '나'에 해당 되므로, 단독가구 최고 금액인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 1달에 80만원씩 12달 벌음 = 1년에 960만원 소득

(960만원 - 900만원) x 0.1269 = 76,140원이 나오고, 165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65만원 - 76,140원 = 약157만원, 이때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약 157만원 정도 됩니다.

 

 

 

 

최고구간 최고금액은?

 

단독가구는 1년 급여액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최고금액 165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가구는 1년 급여액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이면 최고금액 285만원을 받습니다.

맞벌이가구는 1년 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최고액 330만원을 받습니다.

 

가구원 구성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구간 근로장려금 최고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 1,4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1달 80만원 소득을 벌어도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여 월소득을 56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기준보다 더 적으면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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