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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근로장려금 궁금한 질문 6가지

by 헤이 데이 2023. 4. 29.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로, 생계를 위하여 급여, 연금, 배급등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에  근로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섬네일
근로장려금 섬네일

 

 

수급자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질문 6가지

 

1.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2. 자활근로해도 받을 수 있나요?

3.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나요?

4. 얼마 받을 수 있나요?

5.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6. 수급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깍이나요?

 

 

 

 

1.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활근로, 성직자 상관없이 누구나 정해진 기간내에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자활근로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활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 되실텐데,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 참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최소 4만원

홑벌이 가구: 최소 40,400원

맞벌이 가구: 최소 6백만원

 

근로장려금 하면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경우에 받는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4만원 정도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원이면 하루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인데, 근로장려금은 이 돈의 2.5배인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노력대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금이라도 일 하셔서 신청 해 보세요.

 

 

 

4.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원,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 88만원 예상) 최소 3만원 ~ 최대 3백만원까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라면 1년에 최소 4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최소 600만원, 최대 4천만원 미만인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최대 2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조건만 된다면 신청 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에 신청 해 보세요. 

 

 

 

 

 

6. 수급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깍이나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회성으로 받는거라 소득으로 안 봅니다.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도 동일)

따라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때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는 봅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1년에 두번 조회하는데, 3개월이내 평균잔액은 얼마가 되는지, 입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신정 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를 깍고 심하면 탈락 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얼마일까..

 

1. 장려금을 받아도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500만원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현금으로 보고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지금 등으로 5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2. 장려금을 받고 500만원이 넘을경우 수급자 가구의 전체재산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이 기본 재산액을 넘었는지 확인 해 봅니다. 

 

기본 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거나 그외 소득이 있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이니,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서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 1년에 4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일회성 지급액이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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