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지원대상 주택조건 소득재산조건 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신청시기 방법에 대해 일아보고, 2023년 8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인 혜택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지원 청년월세 주택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조건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