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계약 당사자간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거래는 쉬워지고,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되고, 주택의 실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전세사기, 담합으로 인한 거짓 집값등의 안 좋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 2021년 6월이후 계약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을 신고한다.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세입자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한 집, 건물에 대한 정보, 계약내용등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시 제재 : 미신고, 거짓신고 시 100..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