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돌봄도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중, 경증장애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기존의 1~6등급의 장애기준에서 현재는 중증장애와 경증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는 1-2등급, 3등급의 중복을 중증장애로, 4-6등급을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비해 큰 혜택은 없지만, 자잘한 혜택들은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의 혜택, 또는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3 경증 장애인 할인 혜택
1. 지하철 전철 요금은 100% 무료로 이용 (장애인 +보호자 1인)
2. KTX, 새마을호 30% 할인(주중, 주말, 공휴일제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3.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 30 - 50%, 항공사에 따라 다름
4.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20% 할인, 선사별 달라질 수 있음
5. 전화요금 50% 할인, 114요금 전액면제
6. 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혜택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00CC 이하 승용차 적용
8.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주차장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음, 대부분 50%이나, 상이할 수 있음
9. 인터넷요금 할인 30-40%
10. 의료 보조 기기 구입시 구입비용의 90-100%
11.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12. 시각,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가능
14.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20% 할인 (소득 기준에 따라)
15.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
16.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17.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경증장애인 1인당 월 6만원
18.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19.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30% (중증 50%)
20. 소득세 공제,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21.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1971년 4월 20일 제1회 '재활의 날'로 민간에서 처음으로 주최를 하였고, 점차 확대되어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권고, 한국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부터 공식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988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개최되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명시하면서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과 차별화된 시선일 것입니다. 나는 장애인으로 보터 자유로울까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90% 라하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장애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라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꼭,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내가 수혜당사자가 될 수 도 있는 잠재적인 장애인으로,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43회 장애인의 날 경증 장애인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좋은 사회를 위해,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같이 살아가는 좋은 사회를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없는, 차별 없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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