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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정

by 헤이 데이 2023. 1. 2.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등의 원래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소득을 환산해 합계를 낸 금액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2.2% 높아졌고, 기준에 맞는 노인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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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202만원 (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지난해 288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근 선정기준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023년 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기초연금에 진입하는 65세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달부터 주소지 관할 관계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생일이 4월에 있으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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