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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변경사항

by 헤이 데이 2023. 1. 3.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기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금액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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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단독가구  : 321,950원

부부가구 : 515,200원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70% 이하에 속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만 지급하는 이유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 해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서 현재는 70% 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게도, 즉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 매년 정치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올해 새로이 받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소득 기준액이 전년대비 12.2%나 크게 향상되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거라 예상됩니다.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2022년 180만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2022년 288만원)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받는 연금입니다. 신청에는 직접신청, 인터넷 신청, 찾아뵙는 서비스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2. 직접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지참

3. 찾아뵙는 서비스 :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신청하세요.

 

내가 조건이 되는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검색하시고, '참여마당> 기초연금자가진단' 클릭하시면,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48만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48만원이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50% 까지 감액되어, 최소 160,975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 매달 지급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이 될 수 있기에 ,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같이 논의될 기초연금, 65세 모든 노인 지급, 또는 40만 원 인상 등,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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