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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해야하는 6가지

by 헤이 데이 2022. 12. 21.

장례가 끝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가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신고들도 있습니다. 장례식 후 반드시 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섬네일

 

장례식 후 하셔야 할 일

1. 사망신고

2.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3. 고인명의 계약해지

4. 인감 증명 발급금지 안내

5. 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신청

6. 기초수급자의 장제비 청구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시, 군, 구청의 민원실 또는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고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 사망신고인의 자격 :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인

 

2.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 관련에 관한 부분으로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정보에는 지방세 정보, 자동차정보, 토지정보, 국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될 수 있기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고인의 사망일 혹은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상속 시 :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인은 6개월 이내, 외국인은 9개월 이내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인명의 의 계약해지

각종 자동이체 (유무선 전화, 가스, 전기, 수도계약등)를 해지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의 자동차 등기이전 또는 매각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기이전은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경과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과 같이 상속을 원하신다면 책임보험 영수증을,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상속포기 각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 관련부서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 발급금지 안내

고인의 명의로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이 가능합니다.

 

5. 연금수급자의 경우 유족연금신청 가능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신청 대상 :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의 소득이 월평균 약 243만원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기초 수급자의 경우 장제비 청구 

기초수급자의 경우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 영수증, 화장 증명서를 지참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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