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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김할머니 사건

by 헤이 데이 2023. 4. 22.

연명치료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살다보니, 아직 정신이 있으실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건지, 연명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걸 신청한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지, 등등.. 정작 아프실때 병원에 입원시 해도 되는건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서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때, 만 19세 이상이 되면 미리 작성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병원에 입원한 후에 작성하게 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
  • 연명의료계획서 -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간에,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겨두는 문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나중에 병상에 누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숨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다, 내 의지표명이 확실한 지금 미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나의 결정권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신분증 지참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하니, 가까운 곳에서 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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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임종기간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입니다.

인공호흡기,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혈압상승제 투여등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목숨만 붙잡고 있는게 연명의료입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서류상으로 연명의료 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가족이 대신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연명의료중단 절차

1. 담당의사(1)와 해당분야의 전문의(1)가 임종과정의 상태인지 파악

2. 임종과정인지 판단이 되면, 환자의 의사 여부를 확인.

  • 연명진료시스템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확인
  • 환자의 의사표현이 아직 가능할때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는 방법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때 가족2명의 일치된 의견, 의사 2인이 확인하는 방법
  • 환자가 의사능력도 없고, 연명치료애 대한 생각도 알 수 없을때 가족 전원의 일치된 의견,의사2인이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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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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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실행 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싫은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법입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시장바닥에서 죽는것과 같다라는 현장의 말도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두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환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오고, 수술로 살려냈는데,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 와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퇴원을 요구했지만,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만할 수 있는 환자라 안 된다 하였고, 부인은 각서를 쓰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환자는 사망하였고, 환자의 여동생이 나타나 누가 우리 오빠를 죽였냐며, 병원과 올케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의료진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진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건, 죽은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환자 였습니다.

 

2. 2008년 김할머니 사건

김옥경 할머니가 기침을 많이 해서 약국에서 약을 먹던 중, 약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 의심, 검사도중 쇼크가 와서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식은 없고,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고,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우리엄마는 이런 입장이면 어떤 결정을 할까, 할머니의 입장에서 회의를 하던중, TV에서 인공호흡기를 한 장면이 나오면 늘 입버릇처럼 나는 저런거 안한다, 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갈거다, 라는 말이 떠 올랐고,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1997년 보라매 사건이 있었기에 병원측에서 거부해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병원비의 부담이 아닌, 고통스럽지 않게. 엄마의 편안한 임종을 원했기에 소송을 했고, 대법원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가족에게, 또는 주변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둔 상황이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으로 연명의료  의사표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럼 써 두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법제화 되기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이 발생 하였고, 이후 2016년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리입니다. 태어날때는 내 의지가 아니지만, 죽음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미리 미리 인생의 한 과정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콧줄을 끼고, 의미없이 병상에 누워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다운 삶은 살지 못하고, 5년 10년 기저귀 갈아가며 누워있는 삶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목숨을 유지시켜드리는게 효도일지, 그렇게라도 살고 싶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많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사느니, 자연스럽게 숨이 다해서 사그러드는걸 원하실거예요.

 

미리 미리 내 의견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막상 큰일이 생겨 의료진이 당장 호흡기를 끼우지 않으면 곧 돌아가신다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가족은 없을겁니다.  

 

나이드신 부모님께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치매가 오기전, 본인의 생각이 아직 괜찮으실 때,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노인은 본인의 의견이 아닌, 자식의 의견에 의해 치료받고 돌봄받다가 일방적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인정하고, 본인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 여기신다면, 좋은 강의나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글을 보여 주세요. 

연명의료 거부에 의해, 내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건, 안락사가 아닌, 존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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