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구조를 가진 복지제도의 하나라, 지식이 없으면, 본인이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복지제도의 특징입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을 공부 하시기전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는 국민연금은 직접적인 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명칭입니다. 내가 낸 돈을 노후에 받는 건, 정확하게는 노령연금(흔히 국민연금이라 말하는)이고요,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가족이 받는 게 유족연금이고요, 그리고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이름)
- 노령연금 :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알고있는 '국민연금'
- 유족연금 : 연금을 받던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가족이 받게 되는 연금
- 장애연금 : 연금을 받던분이 장애를 입게 되면 받게 되는 연금
1.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최근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5만원 정도로 연금은 생활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55만 원은 생활비 연금이 아닌, 용돈 수준의 연금입니다. 20년 이상 평균은 94만 원, 30년 이상은 140만 원 이상이라,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가장 기본 조건은 10년이상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왠지 공돈이 나가는 느낌, 회사나 자영업을 할 경우, 낼 수밖에 없는 돈이라, 그냥 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자동으로 나가지 않은 기간에 대해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빈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낸 기간을 늘리게 되면, 연금액수를 늘리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이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추납,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 추납 : 중간에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중단되었던 국민연금을 소득이 생긴 현재, 예전에 못 낸 기간의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기준으로 회사 부담없이 100% 본인부담금액으로 할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납 :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과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다시 내면, 기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소득대체율이 좋았던 기간이라, 기간도, 금액도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대체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평균급여의 70%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시작, 88~98년까지는 70% 적용, 99년~2007년은 60% 적용, 2008년 이후부터는 매년 0.5% 줄여, 2028이면 40%로 낮아지게 되니, 반납으로,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여러모로 유리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다른 연금상품을 드시는 것보다, 과거에 빵구난 부분의 연금을 메꾸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받는 기간을 미루기 (연기연금)
연금 받는 시기에서 5년을 늦게 받게 되면 매년 7.2% 증가, 5년 이후 연금액이 36%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개시일이 다가왔을 때, 아직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연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26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이 되기에 연기 하심이 유리합니다.
반면,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자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의무제도라,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9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무조건 많이 낸다고 많이 주는 개념이 아닌, 공적부조의 개념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혜택이 큽니다'.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은 내가 낸돈의 1.7배 정도, 최하위 계층은 7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라, 건강보험처럼 많이 낸다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회 공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서 강제납입이 안 되면, 임의로, 최소 금액으로 긴 기간 내시면, 낸 금액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부분은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 유족 연금 계산방법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안타깝게 한 명이 사망 시,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듯 하지만 계산은 아주 간답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손해
zinamam6.tistory.com
국민연금이 강요되지 않는 프리랜서 분들도 최소금액으로 임의가입하시는 게, 다른 연금보다는 좋아 보입니다.평균치가 55만 원이라 해서, 너무 적다 생각하시지만, 그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을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기에 필수로 가지고 계시면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간은 최대한 길게~~ 중간에 빵구난 부분은 추납 또는 반납으로 메꾸자.
2. 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36% 많이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라도 꼭 가입하자. 국민연금만큼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은 없다.
국민연금 3가지 단점, 건보료 부과 유족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지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
zinamam6.tistory.com
댓글